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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04 2019고단138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1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2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이미 술값 계산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의 테이블에 동석해 술을 마시는 등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입구 카운터 근처에 혼자 서 있던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2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0경 위 주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13번 테이블에서 일행 F과 마주보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앞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0:12경 위 주점 내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점 내를 돌아다니던 중, 59번 테이블에서 통로를 등진 채 주점 종업원인 H과 마주 보고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로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B,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CCTV CD, usb(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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