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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10.29 2014고단53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35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홍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사 F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해라, 경찰새끼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내가 전과 몇 범인지 아느냐 ”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경사 F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경사 G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경사 G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전과 2회를 비롯하여 총 10회 이상일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동종전과도 3회에 이른다.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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