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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82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0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남, 2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 F(남, 24세)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손으로 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술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은 화성동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이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목 부위를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6. 02:50경 화성시 H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피해자 F과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 부위를 조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 출동 경찰관의 진술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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