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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2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동구 C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피해자 E(64세)이 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따라 온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으며,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겼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F(여, 63세)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67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안면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궁륭부의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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