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10. 1. 법정지상권...
이유
인정사실
D는 1991. 2. 8.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2005. 3. 16. 지목이 ‘전’에서 ‘대’로 변경되었고,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1992. 9. 16.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995. 7. 10.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D는 피고 C에게 2000. 2. 23.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매도한 후 2000. 2. 25.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16241호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D와 피고 C 사이의 위 2000. 2. 23.자 매매계약을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 C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2005. 2. 25. 말소되었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95. 7. 19.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2003. 10. 30. 대구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F이 2004. 10.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B이 이를 매수하여 200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 11. 14. 대구지방법원 G로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져 2006. 11. 16.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H로 이송된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7. 8. 17.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7. 8.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22, 23, 24,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80㎡와 이 사건 제2 토지 중 위 도면 표시 1, 2, 3, 4, 24, 23,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 양쪽 지상에 걸쳐 위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