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게 한 취득세 77,112,000원, 지방교육세 7,171,200원, 농어촌특별세 3,85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동화자산의 양수 1) 원고는 2010. 6. 1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6. 28. 자산보유자인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845-8, 845-11, 845-19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261-4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같은 리 261-11, 261-12, 261-15 토지, 같은 리 261-27, 267-4 도로(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까지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A로 진행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0. 12. 30.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1. 2. 9.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취득가액 2,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0.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54,000,000원, 지방교육세 5,400,000원, 농어촌특별세 2,7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 1) 원고는 이 법원 B로 진행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입찰에 직접 참여하여 2011. 12. 13.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1. 30.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취득가액 3,119,026,86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