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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3 2019나59575
소유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김해시 D 답 1,48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김해시 D 답 1,4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2. 5.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79. 8. 13. E 명의의 1970. 2.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1987. 12. 23.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F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부산지방법원 김해등기소 1985. 9. 9. 접수 제26322호)의 각 말소등기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87가단6448)을 제기하였고, 이에 부산지방법원의 촉탁에 따라 1987. 12. 29.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위 소송에서 1988. 2. 4.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1988. 3. 3. 확정되었다),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8. 2. 24. G 앞으로 1988. 2.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1994. 12. 6. 원고 앞으로 1994.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2. 6.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1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으므로,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2004. 12. 5.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민법 제245조 제2항에서 정한 부동산의 등기부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는 요건 외에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었음을 요하며 위와 같은 무과실에 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다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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