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9.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468』 피고인은 2017. 7. 13. 11:23 경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4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3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51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무전 리에 있는 백야 오거리를 함 안 방면에서 의령읍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63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 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39,6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채 어 맨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9. 13: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