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5984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장비의 반입반출의무의 이행지체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7,2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이하 ‘제1 청구’라 한다), ② 장비의 반입반출의무의 이행불능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1억 1,649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이하 ‘제2 청구’라 한다), ③ 3,000만 원의 약정금청구(이하 ‘제3 청구’라 한다), ④ 원자재공급 지연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이하 ‘제4 청구’라 한다)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8. 11. 제1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제2 내지 4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 중 제2, 3 청구에 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의 원고 패소부분 중 제2, 3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는 수출입업, 해외건설업 및 해외 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삼학(이하 ‘삼학’이라 한다)은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미장방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삼학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등 1) 삼성물산은 2012. 8.경 삼학에게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D’ 건설공사 중 지붕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방수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고, 삼학은 원고에게 이 사건 방수공사 중 건물 지붕에 폴리우레아를 도포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