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5761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소155178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