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5. 01:1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모텔에서 피고인 일행 4 명이 같은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4 명이 같은 객실에서 잘 수 없고 객실 2개에서 나누어 자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전화번호 대, 내가 누 군지 알아, 서울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 대구였으면 넌 벌써 죽었어, 이제부터 애들 이랑 식구들 형님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해 줄 테니 각오해 ”라고 욕설을 하며 위 모텔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방이 없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너 오늘 내 손에 죽어 봐, 내가 오늘 너희 장사 못하게 할 거다,
주차장 씹할 다 들어낼 거다,
객실 인간들 다 끄집어 내줄 게 ”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를 치다가 카운터 벽에 붙어 있던 화재 경보기를 쳐 화재 경보음이 울리도록 하여 객실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