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4 01:50 경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월 잠 리에 있는 해운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명성 유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년 음주 운전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5회 이상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음주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