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C는 2015. 10. 29. 18:10 경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 차로를 연 기면 사무소 방면에서 연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C는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되어 있는 견인차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였고,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고인 운전의 G 칼 로스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C가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D 아반 떼 승용 차가 수리비 1,754,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음에도 C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8.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18: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조치원읍 충 현로 28에 있는 ‘ 대산 스튜디오’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G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각 기재
1. 소견서 (C), 견적서 (D) 의 각 기재
1.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