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56』 피고인 B는 2017. 5. 16. 경기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1534 D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①『 증인이 있던 동안에 피고인 (D) 이 술을 먹었는 지에 대해 증인의 기억은 어떤 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증인이 봤을 때는 확실히 피고인 (D) 이 먹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증언하고, ②『 피고인 (D) 이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 예, 증인이 본 것으로는 없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③『 피고인 (D) 이 술을 먹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인가요』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2016. 7. 23. 22:00 경부터 2016. 7. 24. 03:00 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 식당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피고인 B는 D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 고단 245』 피고인 A은 2018. 3. 10. 06:49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순 번 11), 증인신문 녹취 서( 순 번 16)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D는 ‘F’ 식당에서 피고인 B를 비롯하여 L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자신은 소주 1 병 정도를 마셨으며 피고인 B는 자신이 술을 마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