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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428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출소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사기범행과 절도, 건조물침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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