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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6.12 2013가합670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C의 전(前)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2005. 4. 1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사이에 총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즉시 경기도 시흥시 D 임야 9,5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분할하여 그 중 1,885㎡(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 시흥시 D 임야 9,514㎡ 중 1,885㎡는 2012. 9. 11. G로 분할되었다.

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분할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않고 있다가, 2013. 3.경 위 토지를 소외 E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분할 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는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즉시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여 그 중 1,885㎡에 해당하는 토지를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18.부터 같은 해

4. 22.까지 사이에 총 2억 5,00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와 C의 지인인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매수자금으로 2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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