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X, Y, Z 등 8명의 건축주들(이하 위 8명을 지칭할 경우에는 단순히 ‘건축주들’이라 한다)은 환지 전 서울 은평구 AJ 임야(이하 ‘환지 전 AJ’라고 한다) 1973㎡ 및 AK 임야(이하 ‘환지 전 AK’라고 한다) 397㎡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86. 2. 10.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건축주들은 환지 전 서울 은평구 AL 임야(이하 ‘환지 전 AL’라고 한다) 757㎡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위기와지붕 3층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2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1, 2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1988. 8. 25.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1건물은 18개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주들은 1986. 4.경부터 이 사건 1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인 환지 전 AJ, AK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으로 각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건축주들 중 피고 X, Y, Z의 지분 중 일부는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라.
이 사건 2건물은 9개 구분건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주들은 1988. 9.경부터 103호를 제외한 이 사건 2건물을 분양하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인 환지 전 AL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으로 각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되, 건축주들 중 피고 X과 W의 지분 중 일부는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지 않은 채 남겨 두었다.
마. 환지 전 AL는 1988. 12. 30. 환지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2건물 외곽의 옹벽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면적인 22.9㎡가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어 감소되고 남아 있는 부분의 지번이 변경되어 서울 은평구 AI 대 734.1㎡(이하 ‘AI’이라고 한다)가 되었고, 위 환지 전 AL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