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천안시 영성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를 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입건되었다고 생각하면서 D파출소에 이를 항의하기로 마음먹고, D파출소에 수회 찾아가 소란을 부린 사실이 있다.
1. 2013. 6. 24.부터 2013. 6. 25.경까지 범행
가.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6. 24. 22:0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개새끼야, 너 혼자 있냐,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협박하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용 모니터와 자판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며, 옷을 모두 벗은 다음 발로 의자를 차고, 괴성을 지르며 속옷을 던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4경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였고, 천안동남경찰서로 이동하기 위에 순찰차에 탄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긁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목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6. 25. 00:25경 피고인의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