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2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3고합547』 피고인은 2013. 10. 10. 12:35경 서울 양천구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이 부부싸움을 한 후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안방 전기장판 위에 옷가지와 이불을 쌓아놓고 집 안에 있던 라이터(증 제2호)로 이불에 불을 붙이고, 싱크대에 있던 가위(증 제1호)로 밸브가 열려진 도시가스의 고무호스를 자른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D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붙자 놀라 화장실에 있던 대야로 물을 떠다 뿌려 불을 끄고, 위 가스 밸브를 바로 잠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해치사 :『2013고합538』 피고인은 2013. 11. 22. 20: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D(여, 40세)과 다투다가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에 피멍이 들게 하고,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흉복부 손상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부검), 사체검안서 및 검안소견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D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