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은 이 사건 업무상 횡령의 피해 자인 E 회사를 운영하는 D이 전부 대위 변제한 점,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액 4,030만 원 및 대위 변제 액 1,000만 원 중 1,5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은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지 1년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2017. 3. 3.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된 이 사건 각 업무상 횡령 범행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2 항 부분을 업무상 횡령의 포괄 일죄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 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 일죄로 처벌할 수 있는 점(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605 판결 참조) 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