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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4 2015노2921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폭행 협박으로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범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도 1516 판결 참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 2581 판결 참조). 원심은, ‘ 피고인이 인천 부평구 소재 J 모텔 301 호실에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뒤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몸을 씻고 나와 재차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각 강간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그 처단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동일한 장소에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연이어 피해자를 2회 간음한 경우에는 그 각 간음행위는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그 처단형을 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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