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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59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라고 한다)는 양주시 H 외 2필지에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임대 및 분양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피고 G은 2009. 4. 13.부터 2010. 7. 20.까지 피고 F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순번 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계약금(원) 1 A 2009. 10. 20. 107동 301호 45,000,000 2 B 2009. 10. 20. 106동 603호 45,000,000 3 C 2009. 10. 20. 114동 1004호 45,000,000 4 D 2009. 10. 5. 103동 604호 45,000,000 5 E 2009. 10. 5. 103동 501호 45,000,000

나. 피고 G은 피고 F의 공동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피고 F 명의로 원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해당 세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각 45,000,000원을 피고 G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F는 원고들에게 위 각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아니하였고, 위 각 세대는 2011년경 모두 제3자에게 분양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G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G에 대한 청구 가)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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