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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0.12 2016가단306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각종 공사장에 공장샌드판넬부착공사 등을 시공하였고, 피고의 남편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는바, 대리 또는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미지급 공사대금 2,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하회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샌드위치 판넬 부착공사를 D에게 하도급 주었는데, D이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주었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피고가 다시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2) C이 개인적으로 그 직불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

3 따라서 원고는 D 또는 C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권리는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자체로 원고는 D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일 뿐(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지불약정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남편 C이 원고에게 ‘영농법인 하회 판넬공사 대금 중 잔금이 은행에서 지급될 시 즉시 원고에게 2,1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위 지불각서에 C은 “E 대표 C”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서명을 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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