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1 세, 여) 는 같은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강체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27. 09:50 경 충북 증 평 군 D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식당 직원들과 야유 회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저는 야유회에 안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와 “ 분위기 메이커가 안 가면 어떻게 하냐.
”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16:00 경 가. 항과 같은 장소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을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와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13:50 경 충북 괴산군 쌍 곡로 1길 42, 근처 쌍 곡 계곡에서 다른 직원들과 야유회를 즐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 데이트하러 가자 ”라고 하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을 2~3 분 동안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987. 경 1회의 전과 이외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