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6. 2.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2. 19. 19:0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광명 시 D 소재 E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F과 필로폰 약 0.03g 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5. 9.부터 10일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6. 5. 9.부터 10일의 새벽 무렵까지 광명시 G에 있는 H 은행 인근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BMW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 약 0.06g) 을 미리 준비한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현재 집행유예기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