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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6 2015나442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취지)

가. 원고는 2003. 10. 29. 피고로부터 5,000,000원을 이자 9.8%, 변제기 2006. 10.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위 대출금의 원리금 5,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7,000,000원을 상환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원고는 원리금의 액수를 잘못 알고 7,000,000원을 입금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2003. 10. 29. 피고(당시는 엄다농업협동조합이었는데 위 조합과 학교농업협동조합이 2006. 3. 31. 합병되면서 피고 조합이 설립됐다)로부터 5,000,000원을 위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대출금의 나머지 원리금 5,000,000원을 상환하기 위해 7,000,000원을 입금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갑 제2호증은원고가 피고에게 7,000,000원을 입금하였다면서 제출한 무통장입금확인서이나, 입금일자가 1994. 7. 11.로 적혀 있으므로 위 대출과 관련이 있는 입금확인서라고 할 수 없다), 다른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5. 피고에게 5,176,150원을 입금함으로써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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