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94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7. 30. 09:5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차량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침입하여 여자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을 거쳐 건물 뒤편 빨래 건조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0:00 경 같은 곳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처의 시가 미상 팬티와 브래지어를 집어 들고 주머니에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때마침 집에 있다가 그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촬영관계) 및 각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