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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합322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7.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2: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가 귀가하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는다는 이유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내자,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제압하고 피고인의 얼굴로 피해자의 뺨을 짓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시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이유로 “ 어떤 놈 하고 하고 왔길래 이렇게 반응이 없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휴대폰을 찾아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숨겨 둔 채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밟아 비비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보지, 어떤 놈 하고 하고 왔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후비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하자, “ 이년이 머리 쓴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휴대폰을 찾아 내 어 신고하려고 화장실로 가자 바가지에 물을 담아 피해자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발로 밟아 파손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다리를 수회 때려 폭행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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