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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7고단45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8. 경부터 2017. 4.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 초순 01:00 경 속초시 C 빌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엎드리게 하고 뒤에서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동영상 촬영에 대해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한 손으로 그곳 주변에 있던 휴대폰을 집어 들고 위 휴대폰으로 자신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9: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의 거실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자신에게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책상에 부딪히게 하고,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밀어 넘어뜨리고, 그 후 안방 쪽으로 피해자를 밀고 들어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피고인의 손톱에 피해자의 얼굴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허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성관계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진단서, 112 신고 사건처리 부, 각 E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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