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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193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1. 21:20경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상태로 화성시 C 아파트 정문 안으로 들어가려 하던 중, 아파트 관리반장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 출입차단기가 올라가지 않자, 택시에서 내려 양손으로 차단기를 잡고 억지로 들어올려 휘어지게 하는 등 시가 30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단기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5. 1. 21:3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넌 뭔데 새끼야, 한판 붙자, 맞짱 한번 뜨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복부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손괴피해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 재물손괴죄 :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 미적용 -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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