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위 피고인은 2019. 6. 28.부터 2019. 7. 31.경까지 예정으로 부산 금정구 C의 “D 석면해체제거공사”를 E으로부터 공사금액 317,601,330원에 도급받아 석면해체제거 등 철거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및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위 피고인은 2019. 7. 20.부터 위 공사현장의 옥상층 및 5층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피고인은 ①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②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9. 7. 22. 14.시경 감독시 ①수립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과 다르게 석면함유 폐기물을 작업장(옥상층 및 5층) 실내에서 반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석면농도측정을 완료하도록 하였고, ②작업 중 발행한 석면함유 잔재물을 흩날리지 않도록 청소 등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및 G,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