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8. 20. 해병대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0. 6. 16. 의병 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및 2009년에 피고에게 ‘ 전신 탈모증( 이하 ’ 이 사건 상이‘ 라 한다)’ 을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두 차례 모두 ‘ 이 사건 상이가 공무와 관련된 질병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탈모증은 상세한 발병원인은 아직 알려 져 있지 않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3.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 이로 하여 국가 유공자 등록을 재신청 하였고, 피고는 2019. 4. 23.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 단지 군 복무기간 중 진단 및 치료 받은 사실만으로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주를 벗어 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위 질병이 발병 또는 자연 경과 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기록도 없으며, 기존 심의의 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 는 등 이유로 원고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 유공자 내지 보훈 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선임 병의 심한 구타와 훈련 등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거나 자연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