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515744
해고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12. 19.자 전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C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C대 신학대학원’이라 한다)을 졸업한 다음 1998년경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강도사 인허를 받고, 1999년 봄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같은 해 D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소속 E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교단 산하 신학교인 C대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이 사건 원목 초빙 공고 C대학교 총장은 2009. 11. 18.경 C대 신학대학원 경건훈련원 원목 초빙 공고(이하 ‘이 사건 원목 초빙 공고’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 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교회 지도자(목회자, 선교사, 신학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원에서 경건의 훈련을 담당할 경건훈련원 원목(사목)을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1. 자격요건 본교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본 교단 소속의 무흠목사로서 경건훈련에 특별한 관심과 능력이 있고 행정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야 하며 임용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담당업무 : 생활관 담당 원목(사목)

가.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관련 업무

나. 사생 생활지도(학생상담 포함)

다. 호실별기도회 등 기숙사내 경건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

라. 생활관 행정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

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원고는 C대 신학대학원 경건훈련원 원목에 지원하여 2010. 2. 22.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① 근로계약기간은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로 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어느 일방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한다.

제3조(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