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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7가합585323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C종교단체(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 한다) 산하 신학교인 D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D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강도사목사고시에 합격하여 1999년경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2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D대학교 신학대학원 경건훈련원(이하 ‘경건훈련원’이라 한다

)의 사목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8조(업무분장) 원목은 경건훈련원장을 보좌하여 다음의 업무를 분장하여 담당한다. 1. 교목실 소속 원목(교목

가. 개강수련회 및 경건예배 관련 업무

나. 신입생 경건훈련과목 업무(학점관리/특강/보고서 제출 등)

다. 그 외 학생상담지도 및 정규과정 경건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

라. 교목실 행정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

2. 생활관 소속 원목(사목)

가.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관련 업무

나. 사생 생활지도(학생상담 포함)

다. 호실별기도회 등 기숙사내 경건훈련 전반에 관한 업무

라. 생활관 행정 전반에 관한 총괄업무 2) 피고가 원목의 인사와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정한 ‘경건훈련원 원목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원목은 피고 산하 신학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목실 또는 생활관의 각종 경건훈련 등을 담당하는 이 사건 교단 소속의 목사를 지칭하고(제3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를 담당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재계약 또는 갱신되면서 피고의 경건훈련원, 교목실 등에서 원목(교목 내지 사목, 이하 구분하지 않을 때에는 ‘원목’이라고만 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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