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5:30경 서울 구로구 C 공단식당 내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주었던 1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격분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위 각 부위에 대한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범행수법이 잔인하며, 범행이 고의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40, 41, 53 내지 55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