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단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15:30경 서울 구로구 C 공단식당 내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빌려주었던 1만원을 받기 위해 찾아가 서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격분하여,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옆구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위 각 부위에 대한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나, 범행수법이 잔인하며, 범행이 고의적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40, 41, 53 내지 55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