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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0 2014고단5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06: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 데스크에서 원무과 직원 D과 병원비 문제로 실랑이 중 보안요원 피해자 E(38세)가 이를 제지하자 바지 뒷주머니에서 흉기인 잭나이프(칼날길이 8cm, 전체길이 17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쪽으로 들이대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증 제1호증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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