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0. 4. C에게 20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11. 4., 연체시 지연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이 소유한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6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6카단104586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6. 12. 18. 청구금액 355,000,000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7. 3.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원고는 C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4462호로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 “C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5.부터 2006. 11. 4.까지는 월 3%, 그 다음날부터 2007. 6. 29.까지는 월 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99865호)을 거쳐 2009. 6. 9. 확정되었다.
마. 안양농업협동조합이 2009. 5.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9. 5.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바.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09. 6. 26. 위 대여원리금 채권 및 350,000,000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 채권으로 배당요구를 하고 2010. 3. 11. 합계 794,327,670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09. 7. 13. C이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9. 12. 20.로 정하여 빌렸다는 내용의 2007. 3. 2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