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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7. 국방부 고등 군사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1. 10.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0.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다.

1. 피고인은 2018. 3. 15. 15:5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현관 출입문의 유리를 손괴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 곳 서랍 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귀걸이 (18k) 3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팔찌( 비금속) 6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비금속) 2점, 시가 2만 원 상당의 목걸이( 비금속) 1점 등 합계 6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8. 3. 15 17:51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합계 3,900 위 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3 회 절 도 전력 누범 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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