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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9 2018나2068415
동일인확인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망 F과 D(개명 전 성명 : E)이 1985. 5. 28.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C 그 슬하에 딸이 출생하자, F이 생부 겸 호주로서 1986. 7. 1. 그 성명을 ‘B’로 출생신고하여 B가 F의 호적에 입적함과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G’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

나. F이 1988. 6. 8. 사망하자 B가 D의 신고에 따라 호주상속을 하였고, 2008. 1. 1. 기존의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B에 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다.

다. 한편, D이 1990. 3. 13. H과 재혼한 뒤, 원고가 1992. 7. 15. 출생신고에 따라 H의 자녀로서 주민등록번호 ‘J’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으나 원고의 성명으로 호적부에 등재되거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3, 4, 5, 6, 7, 10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내용과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B와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B와 동일인인지 여부 먼저 기초적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원고와 F의 모인 K 및 D의 유전자검사결과 원고와 K 사이에 서로 혈연관계가 성립됨이 추정되고 원고가 D의 친자일 확률이 99.99% 이상인 점, ② K과 F의 남동생인 L이 F의 외동딸인 B가 원고와 동일인임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③ F의 제적부에 자녀로는 B만 등재되어 있을 뿐인 점 등의 사실과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B와 동일인이라는 사실은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2)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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