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9.23 2016나2025193
동일인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4) 소결론” 문단 마지막에 아래 제2항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E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 D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 확인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과 동일인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이중으로 작성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우 원고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B과 동일인이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7호, 제425호 참조 . 따라서 원고와 B이 동일인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