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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5 2013구합868
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피고 울산광역시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367,400원, 원고 B에게 5,681,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간 도로확장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일 : 2012. 2. 9. 울산광역시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울산광역시

나.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지장물(이하 별지 목록 1 내지 4를 번호에 따라 ‘이 사건 제1 내지 4토지’로 칭하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5, 6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 53,044,800원, 이 사건 제2토지 148,854,400원, 이 사건 제3토지 15,625,600원, 이 사건 제4토지 55,923,200원, 이 사건 지장물 19,860,000원 - 수용개시일 : 2013.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감정들을 ‘수용재결감정들’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4. 17. 원고 주식회사 A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53,044,800원을, 원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제2, 3, 4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240,263,2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청구 이 사건 각 토지와 이에 접해 있는 원고 주식회사 A의 공장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

)는 지표면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에 개설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서 이 사건 공장부지로 진입하는 길이 급격한 경사로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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