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제5의 나., 마.항) 피고인은 커터 칼이나 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 O, Q,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공소사실 제1항),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고(공소사실 제5의 나.항),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커터칼을 들고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공소사실 제5의 마.항)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