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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21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제5의 나., 마.항) 피고인은 커터 칼이나 망치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D, O, Q,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공소사실 제1항), 망치를 소지한 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술집에 찾아와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고(공소사실 제5의 나.항),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커터칼을 들고 여종업원에게 겁을 주어 도망가게 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공소사실 제5의 마.항)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횟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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