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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0 2014노6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2014노683 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근무하는 IS 동서(주)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신축한 건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항의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2014노1051 사건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거나 피해자 C의 집 앞 대문을 발로 차는 등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4노683 사건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에 있는 서류철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F에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내근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최초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된 점,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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