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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수개월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 가게에서 파손된 것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어 보이고 사장을 불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바에 약 10분간 걸터앉아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1. CD(CCTV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CCTV 동영상,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살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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