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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6.01 2020노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항, 제5의 나.

항, 제6항에 적시된 ‘I편의점’에서의 각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종업원이나 점주에게 종업원의 불친절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뿐,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이나 협박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31. 업무방해, 폭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249) 같은 해 10. 16.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의, 업무방해(범행일 2019. 4. 11.) 부분에 대하여는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노3504),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0. 2. 12.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2020. 2. 25.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업무방해죄는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항을 달리하여 이에 대하여 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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