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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0 2016고정21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생산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1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2월 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3월 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4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5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6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7월 분 임금 150만 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5. 1. 15. 경부터 2015. 7. 10. 경까지 일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월 분 임금 150만 원, 2015년 2월 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3월 분 임금 300만 원, 2015년 4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5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6월 분 임금 450만 원, 2015년 7월 분 임금 150만 원 등 근로자 총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5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특별 사법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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