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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1 2014고단47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4. 10. 17. 08:38경 경부고속도로 40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11.5톤 화물자동차를 제한총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번축에 11.7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4. 4. 20. 13:21경 남해선 163.38km 지점 김해 방향 북부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F 대형화물차량을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44.1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3. 12. 25. 13:39경 영동선 10km 지점 신갈 방향 군자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H 대형화물차량을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44.48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3. 10. 21. 12:49경 남해지선 12.8km 지점 부산 방향 가락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I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J 화물차량을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44.0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3. 11. 6. 21:08경 남해고속도로 18km 지점 마산 방향 서부산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K 화물자동차 트럭을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47.50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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