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1994. 3. 18. 00:54경 대전시 대덕구 석봉동 사도 17호선 임시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2, 3, 4, 5축중 각 12.96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8.6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1994. 8. 15. 21:45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덕대리 앞 1004호 지방도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 제한총중량 32.4톤을 초과하여 제4축중 11.4톤, 제5축중 13톤, 총중량 51.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4. 6. 16. 20:51경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지방도 905호선 이동과적 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도로관리청 직원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적재량의 축중 및 관계서류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 도주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2000. 7. 14. 06:13경 경남 창원시 가음정동 소재 소라아파트 앞 창원대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53.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가. 가.,
나. 공소사실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