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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4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5. 8. 6. 00:02경 남해선 154킬로미터 부산방향 서김해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1.1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4. 9. 22. 08:37경 남해고속도로 160.5킬로미터 지점 동김해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2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2004. 5. 27. 05:42경 남해지선 12.8킬로미터 지점 부산방향 가락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C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2000. 11. 23. 17:55경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8.7톤, 제2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마. 2000. 8. 17. 22:54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기점 구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D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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