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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93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 2007. 6. 29. 13:09경 부산 강서구 대저2동 소재 남해제2고속도로 냉정기점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A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5.2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나. 2004. 7. 23. 07:46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247-45호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06.29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트랙터에 연결하여 피견인중인 A 화물트럭을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4.0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다. 1999. 12. 1. 16:07경 남해선 하행방향 268.8킬로미터 지점 한국도로공사 광양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고,

라. 2004. 9. 20. 13:59경 중부내륙선 2.67킬로미터 지점 대구방향 칠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이 B 화물트럭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6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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